1) 비숙련으로도 취업이민 3순위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LC (노동감사) 과정에서 제대로된 고용절차를 밟았는지 확인을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해당 스폰서 업체에는 적정임금을 지불할만큼의 수입이나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해당 수입의 경우, 세금보고 및 은행잔고등으로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영주권을 받기까지 감사가 걸리지 않는다면, 대략 1년반~2년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영주권을 취득하실때까지는 거절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