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은퇴를 하지 않으신 상태이시라면, 나이만으로 거절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스폰서 업체의 이전 감사 사실이 있고, 해당 조건들을 충족하신다면 종교비자 및 종교 또는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해당 교회의 지역을 바탕으로 한 임금이 결정이 나게 될듯 사료됩니다.
4 & 5) 같은 교단임을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