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R-1 비자 및 종교 영주권 신청

지역Florida 아이디p**ersungf**** 공감0
조회2,077 작성일10/8/2016 9:17:53 PM
종교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인 목사님께서 가정의 말 못할 자녀 사연 때문에 이민 고민중에 제게 도움을 부탁해와 몇가지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한국에서 정년을 은퇴하시는 만 70세 한국 목사님의 교회사역을 위한 미국
R-1 비자 신청, 나이 때문에 이민국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70세 이시면 은퇴하시는 연령인데 70세에 목회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R-1 비자를 신청한다면 이민국에서 이해가 가능할까요?

2. 메릴랜드 볼티모어나 뉴욕의 교회가 목사님을 전도목사로 필라델피아에 파송해 교회를 개척하게 할 경우 볼티모어 교회나 뉴욕의 교회가 스폰서를 하면 R-1 비자 신청 밎 추후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할까요?

3. R-1 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니멈 스폰서하는 교회로 부터 월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4. 장로교 한국의 합동측(PCA) 목사가 미국의 통합측(가령 PCUSA) 장로교회에서 영주권 또는 R-1 비자를 신청할 경우 같은 장로교파이기만 하면 괜찮은가요?

5. 목사님께서 아시는 미국 침례교 목사님께서 장로교 출신인 제 지인 목사님께 침려교 목사의 추천을 받으면 미국 남침례교단에서도 영주권 스폰이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장로교 출신은 장로교를 통해서만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장로교 목사가 침례교 목사의 추천만 받으면 침례교를 통해 영주권 스폰이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리 답변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9/2016 5:37:02 PM
안녕하세요

1) 현재 은퇴를 하지 않으신 상태이시라면, 나이만으로 거절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스폰서 업체의 이전 감사 사실이 있고, 해당 조건들을 충족하신다면 종교비자 및 종교 또는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해당 교회의 지역을 바탕으로 한 임금이 결정이 나게 될듯 사료됩니다.

4 & 5) 같은 교단임을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9/2016 8:10:15 PM
케빈장 변호사님의 귀한 답변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부연하여 질문 드린다면 "1번 항목에 나이만으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신단 말씀"은 그 외 조건이 철저해야 한단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혹 나이로 인한 불이익의 가능성도 존재하긴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