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서류를 한번에 보내시면 되시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시민권자의 서류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 시민권증서, 결혼 증명서, 여권 사진 2장, G-325A 가 필요하며, 시민궈자 배우자의 경우, 여권, Visa, I-9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민국 지정 병워 신체검사 기록, G-325A, 여권사진 6장 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의 경우, 시민권증서 나 영주권, Form 1040, W-2, Verification of employment, Business License, Place of Birth 가 필요합니다. 또한 I-765 (Work Permit) 및 I-131 (여행허가서) 양식도 같이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재정보증인을 신청인의 재정이 이민국 기준을 넘으신다면, 신청인으로 충분하시며, 만약 기준미달이시라면, 제 3자의 재정보증인, 가족의 수입, 또는 재산으로 재정보증을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위의 서류들 접수후, 지문날인, 콤보카드 발급, 인터뷰후 승인이 되시면, 임시영주권 발급, 2년이 지나시고 정식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게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