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결혼을 하셔서, 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과, 미국내에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며, 무비자로 입국하셔서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므로, 두분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지역마다 혼인신고를 하는 부서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Recorder's Office 에서 관련하므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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