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7/2016 12:14:29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