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021**** 공감0
조회2,096 작성일6/4/2020 3:27:42 PM

안녕하세요?변호사님.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2017년에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프로디 학교 문제가  걸려 있어서 2018년 후반쯤에 디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쯤 다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또 다시 디나이 됐습니다.


그래서 601 신청을 하려고 하니 제 전담변호사님께서 그것은 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이 상태에서 소송을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포기하고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것이 나을까요?


현 시점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4/2020 6:07:41 PM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웨이버'없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이미 아셨고, 이미 새로운 증거, 새로운 논리로써 리오픈, 리컨시더(reconsider)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일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웨이버를 동반하지 않고 진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도, 


1. 새로운 증거로서 학교를 다니신 기록을 찾으시거나, (reopen, reconsider)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2. (이민사기가 된 경우) 웨이버와 함께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의 필요성 등 보다 정확한 것은, 기각 결정문을 살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5/2020 7:24:44 AM

Prody  학교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모두 거절 되었읍니다.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인터넷 상담 보다는, 평판 좋은 변호사  2-3 분 상담해 보고, 소송으로 방향을 정하세요.  추방 재판 법정 판사들 보다는,  일반 연방 법원 판사들이,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좀 동정적이고, 절차상 그리고 법률 해석상  조금 더 유리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5/2020 7:31:38 AM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