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5년 거주 요건이 없어 영주권자라면 언제라도 메디칼(Medi-Cal) 혜택을 보실 수 있으며, "간주 규칙" (deeming rule)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의 배상의무는 연방법상의 의무이므로,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으신다면, 메디칼은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에 있어 고려되는 사항(public charge)도 아니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정보증해준 보증인에게 (가족이 아니라면) '심리적' 부담이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