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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g**s2**** 공감0
조회1,303 작성일6/3/2020 2:11:50 AM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힘든 지금 이렇게나마 도움 받을수 있어서 모든 변호사님포함 여러 전문가님 먼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국에서 결혼 사람을 만났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하며또한 여친이 이스타 신청을 했는데 리젝 당했습니다. 2002년도 한번 왔다 2주안에 나갔고 다시 2004년에 이민국심사에서 입국 거부를 당해 그날 밤비행기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 왔다고 합니다.입국 거부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작년에 이스타 신청했는데 리젝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미국으로 들어 올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 하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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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4/2020 7:07:21 AM

안녕하세요


무비자 신청이 거절이 되셨고 본인이 시민권자이면서 여자친구분과 결혼하실 생각이시라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본인께서 한국에 방문하셔서 여자친구분과 결혼을 하신후, 이민비자절차로 배우자분이 이민비자/영주권 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 (2) 여자친구분이 한국에서 약혼자 비자나 다른 비자 (B1/B2 관광비자, 학생비자, 등)를 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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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4/2020 7:31:55 AM

2004년 입국거부를 당하신 경력으로 인하여 이스타가 거절된 경우, 거절 이유에 대해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 '영주의사'로 인하여 거부되지만, 다른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그 사유를 먼저 확인하셔야 어떻게 대처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절사유가 확인되면 정식으로 (K, B, etc)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시라면 한국에 나가셔서 혼인 하신 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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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4/2020 9:08:33 AM
두분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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