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4/2009 12:47:18 PM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EDD에서 정한 Prevailing Wage이상이 되어야만 승인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정한 임금이 Prevailing Wage이상이면 더욱 좋구요. 직책과 Job Descrption이 중요 관권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