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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salary

지역California 아이디k**336**** 공감0
조회1,426 작성일5/4/2009 10:52:06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sponsor가 생겨서 그쪽으로 취업을 고려중인데요
취업시 고용주가 주는 salary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국 노동청에서 규정한 고용인에게 주어야하는 어떤 책정된
salary의 액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고용주가 임의대로 그쪽 회사의 사정에 맞는 salary를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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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4/2009 12:47:18 PM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EDD에서 정한 Prevailing Wage이상이 되어야만 승인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정한 임금이 Prevailing Wage이상이면 더욱 좋구요. 직책과 Job Descrption이 중요 관권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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