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시는 동안 초청하여 약 1년 후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미국에 관광/방문 비자로 먼저 입국하신 후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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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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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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