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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m**u343**** 공감0
조회1,313 작성일5/4/2009 9:34:46 AM
제동생의 사연입니다.
미국에 관광으로 입국하여 영주권자와 결혼후 아이를 한명 낳았고
혼인 신고만 하였고 패티션 신청은 하지 않았읍니다.
미국 체류기간은 10년정도 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는데 이번에 아이 아빠가(미국 거주)시민권을 취득 하였다 합니다.
동생은 아이의 교육관계도 있고 하여 미국으로 다시 오고 싶어하는데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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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4/2009 12:06:07 PM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초청하여 약 1년 후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미국에 관광/방문 비자로 먼저 입국하신 후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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