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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박창형소장님께 다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tha**** 공감0
조회1,317 작성일5/4/2009 6:56:04 AM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N-470(missionary)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과거 5년간이 아닌 11년간 미국에 체류했던 모든 기간을 인정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년6개월의 체류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5년간의 기간만 계산하면 아직 2년6개월이 되지 않아서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N-470(missionary) 신청의 효력은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게 되는지요?
지난 11년간을 통산하여 2년6개월의 미국 체류 기간 적용이 불가능 하겠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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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4/2009 8:04:45 AM
이민법에 명시된 시민권 신청 자격 중에 문의자께서 처하신 상황에 관한 언급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전해 드린 답은 100% 정확한 정보입니다.

N-470의 신청 여부 및 역활과 무관하게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을 계산하여, 총 2년 6개월을 미국에 체류해야만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 영주권 받은 기간이 25년이 된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가 영주권 받은 후 22년 간 단 한번의 해외 여행 없이 미국에 체류하다가 지난 3년 내에 자주 외국에 방문 하였고, 해외 체류 기간이 총 2년 6개월이 넘을 경우, 이 사람도 기다렸다가 미국 체류 기간이 2년 6개월이 넘었을 때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시 확인 해 드리지만, 위 답은 정확한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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