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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개에 물렸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c**nic**** 공감0
조회11,418 작성일5/2/2009 5:39:43 PM

한달 전 즈음 어머님께서 아파트 복도에서 다른 집 개한테 물리셨어요.
개 주인이 처음에는 병원비 다 드리겠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거든요. (병원비만 받고)



그때가 주일이라 오픈한 병원이 없어서 큰병원 응급실로 가셔서 검사, 치료 받으셨는데
병원청구서가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서 오니까
빌을 그 집에 가져다 주고 그 사람이 직접 병원에 체크를 보냈다고 copy를 가져왔더라구요

그런데 몇주 후에 또 같은 빌이 온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 집에 또 가져가셨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스트레스받아서 못살겠다며, 무슨 돈뜯으러 온 사람 취급을 하며 자기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네요.

폴리스를 부르겠다는 소리까지 하며...

기가막히죠?

어머님께서 황당하시고 속상하셔서 울먹울먹하십니다.

이런경우 우리도 변호사를 사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는 분께 슬쩍 물어보니
하우스 사는 경우는 100% 받을 수 있는데 아파트사는 경우는 받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어찌해야 할까요?

아파트 메니저가 이사나가라고 해서 곧 이사도 나가는 모양인데
병원빌이 해결안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너무 괘씸해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도 받고 싶은 심정이네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간도 많이 지났고 상처도 많이 아물어서 그 쪽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 데요...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앞집이고 좋은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한건데... 시간이 지나니 태도가 돌변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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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5/2/2009 6:32:12 PM
괘씸하다하여 정신적 피해가 입증될 수는 없을겁니다. 다만 dog bit은 상당이 보편적인 개인상해 대상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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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009 7:56:48 PM
그러기에 교통사고든 개한테 물렸든 경미한 사고라도 인정사정 봐줄것 없이 즉시 경찰을 불러서 폴리스 리프트를 받아놔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합니다. 딴소리하면 그냥 형사사건으로 끌고가면 꼼짝 못합니다.
하우스 살면 홈 인슈런스로 대부분 커버가 될수있지만 아파트 세들어 사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병원비가 기껏해야 천불 안쪽일텐데 소액심판 대상밖에 안되고 돈 천불때문에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주겠어요? 물론 정신적 보상을 추가하면 금액이 다소 올라갈수있겠으나 그 개주인이 능력이 안되면 재판에서 이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답변일 5/3/2009 4:20:16 AM
질문분야가 수정되었는지 답변을 수정하려 하였더니 안되는군요.
dog bite의 경우, 개주인이 자신의 개가 무는성향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할 경우도 있고, 설령 주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사람이 거주하는 집으로 방문하는것은 그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선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귀찮게 방해하는 듯한 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찰,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혹은 공식적으로 대화를 유지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답변일 5/3/2009 7:02:59 PM
불만 있음, 장우석 변호사 말씀대로 하세요.
아님, 잊어버림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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