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퍼스트 USA 입니다.
미국내 방문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의 체류변경은 가능합니다. 이경우 자녀분들은 F2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신분변경 비용은 변호사 선임 여부 및 변호사에 따라 달라지겠고요, 학비등은 학교가 정해져야 뭐라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보가 너무 부족하네요.
혹시 진행하시면서 본인의 학교, 자녀 학교 및 기타 신분변경등의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를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온라인 또는 유선상으로 저희에게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에듀퍼스트 USA의 커뮤니티 사이트는 www.EDUFIRST-USA.com 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