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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받은 월급을 은행에서 지급정지 당했어요. 어떻게 회사를 신고 고발하면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ekitt**** 공감0
조회1,448 작성일5/1/2009 5:35:20 PM
결혼한지 8개월 되서 영주권 나오기 전 2개월 전부터 일하고 있었던 회사가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해서 한국회사를 2주 전에 그만두고 나왔는데 마지막 월급이 지급정지라는 이유로 리턴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 회사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게다가 Gross로 받은 월급이 제가 결혼했는데도 35% 만큼 tax를 왕창 떼버리고 그렇게 2개월간 아무 social security, medicare, state w/h,federal w/h etc 없는 paycheck 을 그 회사에서 주었거든요.

변호사님! 하도 기가막혀서 어떻게 절차를 신고해야하는지 조언 빨리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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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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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009 5:51:05 PM
똑똑한 사람같으면, 세금가지고 장난 안합니다.
나중에 W-2 받으면 세금 내용 다 나올겁니다.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 IRS에 신고 하세요.

월급은 Inc, LLc 인 경우에 회사 문닫으면 하소연 하기가 곤란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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