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지금 여행허가서로 저와함께 살고있습니다. 저도 제 남편도 시민권자이구요. 아이의 가디언 서류를 갖고있습니다. 동생의 가정이 깨지고 지금 아이를 도저히 데리고 갈수없다구해서 아이를 제가 입양하려구 하는데요 지금 출국해야할 기한도 지나서 아이가 현제 불체신분입니다. 입양과 신변을 바꾸는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하나요? 이민법인지 입양으로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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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5/1/2009 5:27:49 PM
두 가지가 다 적용됩니다. 이민법 전문인을 찾으실 것을 제안 드리며, 적어도 3 전문인을 방문하시셔서 자문을 받으시고, 전반적인 서류 과정을 본인께서 파악하신 후 결정을 내리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가격도 꼭 비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