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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F4 비자 및 한국 이중 국적자 상속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d**blej**** 공감0
조회3,472 작성일10/6/2022 1:42:36 PM

안녕하세요.

은퇴후 한국에서 F4 Visa로 거주를 준비중입니다.

65세부터는 한국 국적을 획득 복수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F4 Visa 신분으로 한국 거주중 미국내 재산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상속시 한국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요?

국적이 아닌 거주기준으로 183일 체류가 경과한 사람은 한국 세법에 적용되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사람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만약 한국 세법이 적용 된다면

F4로 수년간 한국 생활후 미국으로 귀국하면 한국 세법에 제외 미국상속법만 적용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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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7/2022 6:20:00 AM
거소증(F-4 비자) 소지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도 미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내의 재산을 미시민권자인 자녀들에게 상속및 증여를 하여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수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만들고 내국인으로서 거주자가 되면 미국내의 재산을 미시민권자인 자녀들에게 상속을 할지라도 원칙(법적)으로는 한국의 상속세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미국에 들어와서 일정기간 거주하여 한국에서의 구분이 비거주자로 구분되면 미국에서의 미국재산 상속에는 한국의 세법을 적용받지 않게됩니다.
답변일 10/7/2022 6:30:45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 세무관련 검색을 해보면 F4 Visa로 채류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지는데, 거주자의 경우 (한국에 주소를두고 183일 이상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상속 발생싯점에 한국에 있다면 한국 세법을 적용 받는다. 라고 합니다.
혼돈이 많이 됩니다.
다시한번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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