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복수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만들고 내국인으로서 거주자가 되면 미국내의 재산을 미시민권자인 자녀들에게 상속을 할지라도 원칙(법적)으로는 한국의 상속세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미국에 들어와서 일정기간 거주하여 한국에서의 구분이 비거주자로 구분되면 미국에서의 미국재산 상속에는 한국의 세법을 적용받지 않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은퇴후 한국에서 F4 Visa로 거주를 준비중입니다.
65세부터는 한국 국적을 획득 복수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F4 Visa 신분으로 한국 거주중 미국내 재산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상속시 한국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요?
국적이 아닌 거주기준으로 183일 체류가 경과한 사람은 한국 세법에 적용되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사람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만약 한국 세법이 적용 된다면
F4로 수년간 한국 생활후 미국으로 귀국하면 한국 세법에 제외 미국상속법만 적용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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