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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입자가 rent 를 안네요 ㅜㅜ

지역New York 아이디j**i**** 공감0
조회1,166 작성일6/8/2010 2:44:20 PM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rent 를 안네서 속을썩고 있음니다
전화를 해도 안받고,문을 뚜드려도 안열어주고 (안에 있는거 같은데...)
전기쎄도 안네서 한달전에 전기회사에서 전기도 끈고 같읍니다.
그래서, 3day's notice pay or quick 이라는 편지를 써서 문에다 끼고 왔는데도
연락도 안되고....연락이되야지 무슨말이라도 하겠는데요...
이럴때는 어떡해 하야 하나요????
법 대로 처리하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참고로 rent비는 700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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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6/8/2010 6:17:50 PM
You must file an unlawful detainer action against the tenant. Filing fee varies from $150 to $355 and attorney fee vary from $500 to $1,500. Please call for more info at (213) 637-133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8/2010 7:45:14 PM
뉴욕에서 렌트비가 700불짜리라면, 지하실 단칸방이군요.
더군다나 전기요금을 안 내서 전기조차 끊겼다면, 사람이 살수 없는 환경일 겁니다.
전기가 없으면, 냉장고 음식도 상해서 밥도 해먹을 수가 없고. 티비도 인터넷도 없고.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야말로 막장인데.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생각버리시고, 잘 타일러서 내 보내세요. (변호사비용 쓸돈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세입자 밥이나 사주고, 이사비용으로 쓰라고 보태주세요.)
답변일 6/8/2010 8:02:56 PM
서씨 의견 동감입니다 700불짜리 방에 전기도 끊겼다니 보통 어려운 사람이 아닌것 같은데 변호사를 쓴다니요 ,
답변일 6/9/2010 8:30:18 AM
원글입니다.
문제는 세입자 가 연락이 안된다는겁니다. (미국애들이고요)
더군다나 내전기를 불법으로 훔치다 내가 며칠전에 발견하고 차단 하였읍니다.
옆집 사람 말로는 매일 새벽 마다 이상한 사람를이 자주 IN N OUT 한답니다. (마약을 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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