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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군대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w**o**** 공감0
조회1,582 작성일6/5/2010 6:42:27 AM
작년에 이민와 지금 18세가 넘었는데 올여름 한국 1개월 방문시 병무청에 신고하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한국에 있는분은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영주권자지만 거주여권이 아니고 아직 일반여권을 가지고있는데 그에따른 차이가 있나요?
작년에 주민등록증은 발급받았어요.
여기서 계속 대학다닐건데 병무에 관해 앞으로 주의해서 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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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5/2010 7:26:13 AM
올 2010년도에 신체검사통지안내가 나간 사람들은 1991년생입니다.
신검통지안내를 받으면, 본인이 원하는 날자를 지정하여 병무청에 신검을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날자를 지정하지 않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2011년에 임의로 날자를 지정하여 신검통지가 옵니다.
올해 신검대상자(1991년생)중 해외출국자는 신검연장이나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입국기록을 통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중인경우, 병역은 계속 연기됩니다. 연기 기간중 일시적인 한국방문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승준(스티브 유)처럼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간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경우, 병무연기가 취소되고 입대영장이 나옵니다.
답변일 6/7/2010 5:30:38 AM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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