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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ace**** 공감0
조회1,015 작성일5/31/2010 10:18:30 PM

LA에 유학온지 6개월 된 유학생입니다.

미국에 온 지 한 달만에 중고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차를 좀 싸게 살 요량으로 Body shop에서 일하는 house mate에게

mechanic을 소개시켜달라 부탁을 했고,

mechanic이 아는 dealer에게 부탁을 받아 마침 싸게 나온 차가 있다며 제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7000을 cash로 지불하고 DMV등록 대행업소에 차를 등록했습니다.

1주일 쯤 지나서 dealer가 학교에 찾아와서 도난차량 신고한 서류를 보여주며 자신의 도난차량을 샀으니 차를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체 차를 뺏길 수는 없었기에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들은 형사는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차를 towing 해 갔습니다.

1주일 뒤에 형사에게서 들은 답변은

DMV에서 너의 차량등록과정중 smog check error로 processing 이 holding이 됐고,

holding된 상태에서 도난 차량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도난차량신고시점에서의 차 주인에게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차를 딜러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게 차를 판 mechanic은 모든 전화를 끊고 도망을 갔지요.

이 mechanic은 자신의 shop이 있는게 아니라 여러 가게에서 그냥 part time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도 차량도난범으로 수배가 들어갔구요.

사기당한 제 돈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Dealer를 차량 관리 책임을 물어 small claim을 걸어야 하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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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010 1:00:29 PM
7000불이면 얼마나 싸게 구입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중고 딜러로 가셔서 구입하는게 나을건데... 왜 소개로 구입하실려고 했을꼬. 이런경우 어디에 하소연해도 소용없지요. 원칙으로 셀러 라이샌스 없이 사고팔고 할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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