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경찰서에 관련 증거(사진,녹화동영상) 등을 지참하셔서 신고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 용의자 사진을 가게에 붙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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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