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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가 스페이스을 리스계약을 했는데 타넨트가 챕터 7분 뱅크럽시을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o3**** 공감0
조회2,265 작성일4/29/2016 8:40:42 PM
상가 스페이스을 리스계약을 했는데 타넨트가 챕터 7분 뱅크럽시을 했습니다
리스계약후에 마켓을 오픈할 준비가 없어 여러번 독촉을 했는데 대답이 없드니 뱅크랍을 했다고 이매일로 챕터 7분 뱅크럽 서류가 5 개월 전에 쯤에 받았습니다.
이태넨트을 소개한 부동산 부러커가 NOTICE OF BELIEF OF ABANDONMENT 을 보내라고 하여 보냈는데 2주정도 있다가 봉투가 개봉도 않된 상태로 되도라왔습니다.
리스싸인은 4-14-2015 에 했습니다.뱅크랍 화일 은 11-14-2015 입니다.

다음 사항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새로운 태넨트가 이자리을 리스하길원하는데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요
2) 뱅크랍 미딩에 3번 참석 했으나 계속 연기가되어 손해배상을 청구을 못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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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016 11:25:48 PM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파산중이어도, 퇴거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Automatic Stay 인경우, Motion for relief from automatic stay 를 파산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진행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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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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