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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s**** 공감0
조회2,543 작성일8/12/2009 11:30:32 AM
숏세일이 안되서 포클로즈로 가게 되면 파산 신청이 문제가되나요.
집은 그대로 따라오는지요...
그리고 1차는 숏세일로 가지만 2차는 어떻게 되나요..(파산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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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자 님 답변 답변일 8/12/2009 11:47:42 AM

파산 변호사분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본인 집도 파산에 넣을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그집에 살기를 원하고, 페이먼트를 계속 하실수 있다면 파산에서 집은 뺄수 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식에 따라야 하는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파산 단계가 아니시더라도 상담 반드시 받아보십시요.

포클로저가 되었기때문에 파산 신청을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12/2009 7:52:27 PM
파산법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의 파산신청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최소 1년간의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쉽게 파산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계속 거주를 하시기를 원하거나 (챕터 13)아니면 차압을 늦추기 위해서(3-4달 정도) 파산을 하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차론의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이 2차융자를 콜렉션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케이스 이지만 나중에 콜렉션 회사에서 계약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점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제 전문영역이 아니므로 파산 전문 변호사님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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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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