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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Deed in Lieu of Forclosure

지역California 아이디t**y2**** 공감0
조회980 작성일8/5/2009 3:53:42 PM
수고 많으십니다.
집을 262,000 에 샀는데 지금 2차융자(equety line of credit) 10% 가 있구요,
1차는 198,000 정도 남았답니다.
포클로져 하기에 크레딧이 너무 아까워서 선생님 께서 언급하신 deed in lieu of forclosure 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서류미비자이고 2년정도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이럴땐 은행에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살때도 인컴보여주지 않고 샀습니다. 5,6년전 이야기기 때문에 가능했던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셜넘버는 있습니다.
사실 인컴이 너무 미비하여, 사촌언니가 보조를 많이 해주었는데, 그분마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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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5/2009 5:43:36 PM
지역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주택매매가 어느정도 활발하다면 숏세일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의지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주택을 보유하실지 아니면 은행에 넘겨주실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인컴을 증명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융자조정이 힘들다면 잘 생각하여야 하는 부분이 숏세일 이든 차압이든 정도의 차이뿐 일단 크래딧은 나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지금상황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을수 있습니다. 숏세일은 크래딧이 덜망가진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보통 2-3년 크래딧에 영향을 준다고는 합니다). 만일 deed in lieu를 원하시면 은행에 연락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일 질문이 있으시면 메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은행측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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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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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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