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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지난세금보고가 문제 있을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p**u09**** 공감0
조회3,415 작성일1/30/2015 9:22:51 AM
타임카드를 서류상으로 사인을 했는데요
대충보니까 일주일에 2-3일씩 세금보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있고 오래 일한 곳이라 본인들 필요해서 종업원들에게 이만큼
페이 했다는걸 증명해야 된다고 해서 대충대충 보고 사인 했는데
나중에 보니 총시간이 세금보고 한것 보다 훨씬 많게 되어 있더군요
200-3000시간 추가로 적어져잇더라고요
그서류를 irs에 보내는건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문제가 있더군요
그냥 항상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오면 알아서 보고 해달라고만 했지 확인한적이
없었는데 체크받은거 보다 보고가 적게 되어있더라고요
예를들면 주급300불 52주 하면 15600인데 한 9800불만 보고 되어있더라고요
체크는 은행에 꼬박꼬박넣었는데 세금보고 할때는 가게에서 저렇게 적게
보고 할수도 있고 문제 안생기나요? 정정하면 환급은 더 받을 수 있겟지만 이미 몇년지난거라 다시 정정하고 하고싶은 생각은 없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형사처벌 벋는지 아니면 덜보고한 세금내고 환급받은게 많으면 돌려주고
벌금내면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서류에 사인한건 양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 정정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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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0/2015 9:51:27 AM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내용 파악이 힘들고 질문이 어렵네요.

일단 클레임이 걸리면 타임카드가 근무시간의 확실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즉 종업원이 시비를 걸면 고용주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는 종업원과 달라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됩니다. 주시회사라고 해도 급여에 대하여는 개인이 책임 질 수 있습니다.

1. 급여는 노동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사항을 쌍방의 계약으로 무효화시키고 어길 수 없습니다.

2. 잘못 보고된 것은 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못된 보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고용주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 종업원에게 책임이 떠 넘겨지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고 탈세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면 세금을 내면 되고 상항에 따라 어느정도 형편도 봐 줍니다.

3. 합의하여 서류에 싸인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면 유효하고 법에 어긋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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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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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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