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클레임이 걸리면 타임카드가 근무시간의 확실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즉 종업원이 시비를 걸면 고용주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는 종업원과 달라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됩니다. 주시회사라고 해도 급여에 대하여는 개인이 책임 질 수 있습니다.
1. 급여는 노동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사항을 쌍방의 계약으로 무효화시키고 어길 수 없습니다.
2. 잘못 보고된 것은 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못된 보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고용주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 종업원에게 책임이 떠 넘겨지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고 탈세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면 세금을 내면 되고 상항에 따라 어느정도 형편도 봐 줍니다.
3. 합의하여 서류에 싸인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면 유효하고 법에 어긋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