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30/2015 6:30:48 AM 생명보험금이다 하시면 Death Benefits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보험회사로 부터 받으신 금액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세금을 내자 않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서니 리 님 답변 답변일 8/16/2018 10:01:17 AM 안녕하세요?'고객의 행복이 먼저'인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의 서니 리입니다. 생명보험의 세금은 만약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해약을 해서 타실 경우 basis에 해당하는 원금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어닝에 대해서는 당해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 인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값는 다는 조건으로 융자를 받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고, 사망이 발생해서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금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세금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세금은 소득세를 말하는 것이고 상속세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문의는 여러분의 어드바이저스,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와 상담하세요.Website: www.goodlifeinc.netEmail:service@goodlifeinc.netPhone: 213.291.9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