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30/2015 6:29:23 AM 부모님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자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혹시 W-2에보시면 Box 2와 Box 16에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두개의 금액을 합친금액이 세금보고하는 비용보다 더 많다면, 자녀가 따로 세금보고해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