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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자녀 소득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mycho**** 공감0
조회2,755 작성일1/29/2015 8:34:33 PM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딸 아이가 12학년인데, 작년 여름에 grocery market에 일하면서 대략 $650 금액의 W-2 form이 집에 날라왔습니다.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제 이름으로 합산하여 세금보고 하는 것이 나은가요 ? 아니면 아이 이름으로 별도의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

(2) 제 이름으로 합산하여 보고 하는 경우, 별도의 form이 필요하나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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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30/2015 6:29:23 AM
부모님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자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W-2에보시면 Box 2와 Box 16에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두개의 금액을 합친금액이 세금보고하는 비용보다 더 많다면, 자녀가 따로 세금보고해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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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15 7:30:55 A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회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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