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연속되는 12개월 동안 휴가와 사업일을 포함하여 최소 330일 이상을 머문 경우
•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 주거비용(housing expenses)
을 대략 10 만불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orm 2555를 사용하며
rental income이나 divedend, interest의 경우 earned income 아닙니다.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2) Foreign Tax Credit
해외 발생 소득을 신고하고,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여 세금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Form 1116을 사용하며 만일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다음 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FOREIGN TAX CREDIT이 미국에서 발생한 세금까지 모두 공제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단지 해외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부분(portion)을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FOREIGN TAX CREDIT은
세금 x (해외소득 / world wide income) 또는
실제로 낸 금액 중에서 작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