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하시는 분은 1040으로 married file separate 세금보고하시고
부인께서는 1040NR (세금보고 기준 인컴이 있는 경우, 없으면 할 필요없음)
으로 역시 married file separate 하시는 방법이 있고
2) 또 다른 방법은 말씀하시대로 죠인트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번의 장점은 부인의 해외 금융 자산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2) 번의 장점은 세금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 장단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신고대상 모두가 ITIN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