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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가족추가 후 해외자산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am**** 공감0
조회3,264 작성일1/28/2015 11:50:20 AM
저는 미국에서 7년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첫 6년은 학교에서 나머지 1년은 OPT로 미국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결혼한 상태였지만 아내가 한국에 거주한 관계로 그동안 세무보고를 싱글로 해왔습니다.
회사 취직후 와이프와 같이 미국에서 거주중이어서 이번에 ITIN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학생 부인 비자인 관계로 미국에서 직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한국에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그동안 싱글로 보고 해서 저의 해외 자산은 없는걸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와이프의 해외 금융 자산을 이번 저의 세금 보고에서 저의 해외 자산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와이프가 독립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서 해외 자산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저는 세법상 미국 거주민이어서 신고의무가 있는데, 아내는 미국 거주가 1년이라 거주민이 아니어서 보고 대상자가 아닌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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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 답변일 1/28/2015 12:21:06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1) 질문하시는 분은 1040으로 married file separate 세금보고하시고
부인께서는 1040NR (세금보고 기준 인컴이 있는 경우, 없으면 할 필요없음)
으로 역시 married file separate 하시는 방법이 있고
2) 또 다른 방법은 말씀하시대로 죠인트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번의 장점은 부인의 해외 금융 자산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2) 번의 장점은 세금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 장단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신고대상 모두가 ITIN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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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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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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