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딸이 이번(2014년)에 1098T를 학교에서 받았는데 보조받은 금액이 학교 학비(tuition)를 낸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grants와 다른 보조비가 학비뿐만 아니고 집값외 생활비도 포함된것 같습니다. 저의 딸이 2014년에 일을하여서 한 $4000벌어 혼자(independent status) 세금보고를 하는데 grants 와 다른보조금에 대해 세금보고시 인컴으로 보고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loan읗 받아 학비를 낸것에 대해서 education credit을 받을수있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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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답변일1/28/2015 6:21:50 A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1098T 의 항목 5번이 학자금입니다. 학자금 - (학비+학교 의 필수 참고서 및 교재) = 세금 보고인컴 입니다. education credit은 항목 1번 혹은 2번의 금액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