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무관련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y**75**** 공감0
조회2,738 작성일1/27/2015 7:42:14 AM
미국에 작년 12월에 와서 현재 영주권을 받았고, 수입이 없으며 올 3월부터 일할예정 입니다.
한국에는 은행 과 증권계좌가 있읍니다.(합산 오만불이상임)
또한 한국계좌에서 미국계좌로 조금씩 옮긴는 중입니다.
저같은 경우 이번 세금신고기간에 소득없음에도 별도 신고 해야할께 있는지요
또한 한국에 있는 계좌 반드시 신고해야하는지요? 언제 신고 해야하는지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7/2015 7:54:22 AM
주신 정보로 보아 2014년 세금보고는 하실 필요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5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가 있더라도 세금보고시 함께 해야하는 FATCA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으신 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미국 입국당시 영주목적으로 이민을 허가 받고 입국하신 경우라면,
6월30일까지 연방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는 FBAR신고는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한국에서 반복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중요합니다.

한번 어긋나면 바로잡는 과정이 painful할 뿐만 아니라, 적잖은 재정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banner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15 5:45:28 PM
말씀 감사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