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그동안의 용도에 따라서 소득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거주지 (main home)으로 거주하신 집이라면, 부부합산으로 신고시 양도소득에 50만달러까지 면세가 허용됩니다. 싱글의 경우라면 25만달러까지.
임대를 주었던 부동산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꽤 나올 것입니다. 감가상각도 계산에 넣어야 하는 조금 복잡한 계산이 됩니다.
올해 집을 판매하시면, 내년 4월15일까지 세금보고 하시면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