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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동산 판매수익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2,701 작성일1/26/2015 8:51:34 PM
안녕하세요,
올해 4년된 집을 팔려 합니다.
집값이 살때보다 올라 판매 수익이 발생 되면 내년 세금 보고때 소득으로 포함시켜 보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 거래하면서 낸 세금으로 끝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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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7/2015 7:25:21 AM
집을 거래하면서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기타 로컬정부에 납부하는 Fee입니다.

부동산의 그동안의 용도에 따라서 소득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거주지 (main home)으로 거주하신 집이라면, 부부합산으로 신고시 양도소득에 50만달러까지 면세가 허용됩니다. 싱글의 경우라면 25만달러까지.

임대를 주었던 부동산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꽤 나올 것입니다. 감가상각도 계산에 넣어야 하는 조금 복잡한 계산이 됩니다.

올해 집을 판매하시면, 내년 4월15일까지 세금보고 하시면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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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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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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