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세금보고자료는 이민국과 교환되지 않습니다. IRS가 납세자의 정보를 이민국에 주지 않으므로 이민국은 불체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을 고의로 누락하다가 걸려서 감사를 받아 누락된 세금을 추징을 받게되면..... 이민국에서 불체자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