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불이면 7만5천불 이하 이고, 연말 (Last day of the year) 잔액이 2만불 이면,
역시 5만불 이하 이니, 금번 IRS 개인 income 신고시 별도의 보고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본인 이름으로 보유 하신 자산이 일반 bank deposit or saving account
로서 FBAR 보고 규정에 의거, 해당 계좌의 balance가 년중 10,000불 이상 이었던 적이
있었다면, IRS개인 income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따로 TD form 90-22.1로
매년 6월 30일 이전에 Department of Treasury 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해외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이 발생 한 경우, 소득 신고는 해야 하고,
이자 소득이 1500불 이상이면 schedule B를 따로 1040에 첨부 해서 보고 해야 하고,
1500불 이하의 이자 소득인 경우 1040 이자 소득란에 직접(Schedule B첨부 없이)
기입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불하신 tax에 대한 credit 신청의 경우, 지금 획득 하신, 이자 소득이
passive category income 에 해당 하고, 이에 대한 Tax pay 금액도 300불 이하
이기에, IRS에서 인정하는Qualified payee statements, 예를 들어1099-INT, 1099-DIV,
Schedule K-1만 있다면 따로 form 작성 없이 1040에서 바로Foreign Tax Credit 금액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님의 경우는 Qualified payee statement 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기 때문에 form 1116을 따로 작성 하신후, form 1040에 첨부 하여, Credit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Form 1116작성시에는, tax payer의 소득, filing 상태,
그리고 최종 결정 세액에 따라 credit금액이 산출 됩니다. 참고 하세요.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