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은 W-4를 작성하고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개인세금보고에서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세금보고에서 환급을 받는 입장이라면 굳이 공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세금보고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였거나 급여가 높다면 미리 급여에서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