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텍사스 한인교회 목회자 입니다. 2년전에 영주권을 받았고. 년간 소득이 27,000불과 사택비 지원 8,400불입니다. W-2에는 27,600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둘다 21세 이상으로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 I-130신청했습니다. 가족은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와 저 4식구 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미국인 세무사님이 제 세금 보고 서류를 작성해 주셨는데 위의 소득에 대한 2011년 세금액이 4,550불이 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제가 아직은 영어가 서툴러서 서류를 보아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이들 학비로 지출된 돈이 약 12,000불인데 이것도 텍스리턴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1. 세금 금액이 적당한 것인지? 2. 그리고 아이들 학비는 텍스 리턴에 해당되지 않는건지?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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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6/2012 11:17:41 AM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는 서류를 보고 작성하신 그 세무사께서 설명하신 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설명을 요구하세요 ... 목사님이시면 대학원 공부도 하신 수준이라 설명을 들으면 직접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세무사께서 그 이유를 설명을 못한다면 그것은 세무사를 당장 바꿔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목회자는 원래 W-2를 받아도 소득세에 포함되니 않는 다른 수입과 합하여 SE tax 15.3(13.3)%를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내야 합니다. 학비 크레딧 신청은 부모가 모두 US resident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tax id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께서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이해를 위해 좀더 설명드린다면, 1.아이들은 아직 신분이 않되었기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SSN을 받고하면 곧 기대하시는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2.사택비로 받는 allowance는 taxable 아닌 것으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을 택스 대상으로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3. 목회자라도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겠다는 선서를 하지 않으면, social tax를 내야합니다. W-2 받으신 것은 세금과 social tax를 내겠다는 것이지요. W-2를 받게게된 교회와 본인이 절반씩(?)15.3(작년은 13.3) 내는 것으로 압니다. 4.기초공제액: 부부인 가정에 $11600 그리고 한 사람당 $3,700 해서 $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