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10:32:12 AM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FORM 3520을 작성합니다. 자신의 소득이 나 재산의 팔아 돈을 가져오거나 혹은 돈을 빌려오는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FORM 3520은 $100,001부터 보고합니다.수출업자가 10만불 어치를 수출한 후 은행에서 대금을 받을 때 이런 저런 수수료를 빼고 받습니다. 이런경우 수출업자는 대금을 다 못 받았다고 항의하며 수입업자에게 클레임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