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5/2012 3:53:49 PM 자동차 수리비와 치료비는 소득이 아닙니다.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은 가령 일을 못하게 되어 손해가 예상되는 소득을 보상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