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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시 차사로 인해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한 세금보고

지역Arizona 아이디c**192**** 공감0
조회1,319 작성일2/15/2012 2:15:41 PM
집사람이 2011년 4월에 차사고로 인해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차 수리비 1000불과 물리치료비 400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2011 Joint Income Tax Return보고를 하려하는데
보상비로 받은 $1400불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직 그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아무런 세무 자료를 (예를 들어 1099 form)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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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5/2012 3:53:49 PM
자동차 수리비와 치료비는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은 가령 일을 못하게 되어 손해가 예상되는 소득을 보상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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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5/2012 4:48:08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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