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4/2012 4:00:49 PM 내야할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대략 19,000의 공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에는 stanadard exemption만 있는 것이 아니라 personal exemption(1인당 $3,700)도 있습니다.오히려 약간의 돈을 환급을 받을 것으로 보이니 세금보고하여 받으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