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안내서에 언급된 어느 달에 $500이상 판매세를 받았다면 다음달 20일 이전에 보고Form ST-51 (monthly returns)하고 분기보고ST-50 (quarterly reconciliation form)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아직 못한 것은 지금이라도 보고하세요.
자세한 것은 해당 publication을 일고 충분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판매세 업무를 같이할 당사자는 미국 공무원(징수관, 감사관))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근처의 전문가를 찾아 수수료가 부담되더라도 얼마동안이라도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