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두 달 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감시카메라에 의한 벌금 없앤다는 것 같은 내용을 본 것 같아요. 제가 1달전에 사거리 빨간불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일단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것을 감시카메라에 잡혔는데요, 벌금은 아직 않적혀 있고, 카메라에 찍힌 사진이 본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통지서였어요. 일단 보냈는데 벌금이 날라오면 내야 해요, 안내야 해요? 물론 내는 것이 속 편하지만 돈이 없어서.... 전문가님, 답변 부탁합니다. 돈 안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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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7/2012 9:45:06 PM
보통 신호 위반은 벌금이 460불 정도 나올 것입니다. 벌금 통지서가 나오면 내셔야 합니다. 안내시면 면허증이 정지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