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이 거절되시면 그 때부터 불체일이 쌓입니다.
180일 이상 불체일 경우 3년, 365일 이상 불체일 경우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시니 거절시에는 하루라도 빨리 출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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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