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E2를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도 신분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취업비자의 배우자는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