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으로 청원(i-130)이 계류 중이거나 승인 후, 혹은 영주권 신청(I-485)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초청자가 사망하더라도, 영주권 및 비자 신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주 신청자(principal beneficiary)가 사망한 경우, 그 동반가족(derivatives-140까지도)이 초청의 혜택을 여전히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 추가되는 절차가 있으므로 이민법을 잘 아는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불법체류로 인한) 웨이버 신청에 대해 그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고 있습니다. 웨이버 신청시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또한 생전에 '웨이버'를 신청해 놓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