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불법체류 신분이 되셨다면, 기존의 시민권자 미혼자녀 신청은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배우자분이나 21세 이상의 자녀분이 시민권자이시라면, 배우자와 자녀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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