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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40 기각 Ability to pay

지역ETC 아이디M**Fusio**** 공감0
조회2,383 작성일10/18/2016 10:34:01 AM
1년을 기다린 후에 어제 결국 485와 동시접수한 140이 기각이 되었는데요

이유는 net income이 34000 텍스 보고 했는데 스쉬 주방장이 53000불 짜리 포지션에 맞지 않다고 하더군요.

Net current asset도 25000밖에 안되어서 53000에 모자란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지는 몰라도 변호사님이 첨에 PERM 들어갔을 때 첨 3개월은 잘못 들어가서 날리고 그 다음에는 2년 경력밖에 안되는데 스시 head chef으로 되어서 연봉이 너무 높습니다. 일반 스시 주방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MTR을 해야 된다는데 무슨 방법으로 (53000 – 34000) 19000불 부족분을 매꾸면 될까요? 어필을 하는 것은 안 좋은지요?

이 식당은 엄청 벌지만 세금보고는 적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65 다시 갱신하려고 접수했는데 (어제 영수증을 받았는데) 485도 자동기각되어서 갱신이 안되는지요?

좋은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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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8/2016 10:38:26 AM
안녕하세요

1) 항소를 하셔서, 새로운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스폰서 업체의 임금지불 능력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회사의 재산, 매출, 수입등으로 증명을 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2) 갱신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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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0/18/2016 11:40:28 AM
세금보고서상 재정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도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하여 회사의 재정 능력를 증명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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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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