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후 미국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l**cs**** 공감0
조회3,053 작성일10/16/2016 6:46:54 PM
항상 친절한 답변을 해 주시는 전문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현재 저는 영주권자인데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민하면서 한국 체류가 1년이 되었습니다. Re-entry Permit 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일이 있어서 미국에 잠시 들어 갈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1 년 이상의 한국 체류로 인하여 만약 입국 심사관이 미국 입국을 거부하면 공항에서 바로 한국으로 되돌아 가야하나요?

아니면 일단 미국 입국후에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6/2016 10:30:49 PM
안녕하세요

해외거주 사유에 따라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만약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할경우, 미국내 임시체류기간을 지정해 주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