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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amily-based Immigration

지역Louisiana 아이디t**n144**** 공감0
조회1,173 작성일10/14/2016 6:30:24 PM
Family-Based Immigration 신청하려느데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제 아들이 시민권자이고 2016년 11월 15일로 21세 됩니다.
현재 저는 H1B (Louisiana Department of Health 근무) 와이프는 H4 상태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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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4/2016 7:43:3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시민권자 자녀분이 이민국 재정보증 기준을 넘지 못할경우, 제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또는 재산으로 재정보증을 서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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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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