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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2순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l**062**** 공감0
조회1,198 작성일10/14/2016 11:07:22 A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취업2순위 비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2년동안 인터뷰에 모든 절차가 거의 완료되어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더이상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못해 줄거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권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단계이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회사에 얘기는 해 놓았는대요. 한가지 걸리는 부분은 제가 영주권을 받고 이 회사를 그만 둬도 상관없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 5월 노동허가증이 나온 이후로 1년 반이상 이 회사에서 일을 실재로 해 왔습니다. 보통 영주권 승인 후 최소한 6개월은 일을 하고 떠나라고 하던데 전 이미 승인전에 1년반을 일했는대도 승인후 최소한 6개월을 일하는게 맞는가요?

만약 승인을 받고 그만두면 다른 회사로 바로 옮겨 가야 하는건지요? 직종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것만 증명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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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4/2016 4:20:30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에서 1년정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신 경우, 1년 이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전이 가능하시며, 타당한 사유에는 회사의 재정상황, 해고 등 여러가지 사유가 해당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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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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