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0/13/2016 7:38:29 AM 반드시 함께 참석하셔야 합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3/2016 7:41:36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기혼자녀이시라면, 더이상 미성년자녀가 아니시라고 사료되므로, 별도의 이민국 요청이 있지 않았다면, 시민권자 초청인은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