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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혼판결문과 콤보카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081**** 공감0
조회1,215 작성일10/11/2016 11:48:53 PM
안녕하세요?변호사님.la에서 살고 있는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이번이 초혼이 아니라

두번째 결혼입니다.la 등록국에 확인 한 결과 이혼한 지 2년이 넘으면 재혼을 할

경우 이혼판결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게시되어 있는데 정말로 결혼 증명서를 받으러

가는 데 필요하지 않나요?(참고로 이혼한 지는 12년이나 됐습니다)

아님 영주권 신청 할 경우에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 비자로 지내다 비자가 만료되서 10년을 불법체류로 있었는데

콤보카드를 받게 되면 한국이나 해외로 출입국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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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6 8:38:1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 분의 이전 이혼 판결문이 필요하실듯 사료되며, 신청후 콤보카드를 발급받으셔도, 영주권을 받으시기까지 해외여행은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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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2016 8:46:08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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