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6 8:38:17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 분의 이전 이혼 판결문이 필요하실듯 사료되며, 신청후 콤보카드를 발급받으셔도, 영주권을 받으시기까지 해외여행은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